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5월 4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단지알림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아파트 입주민 전자투표 SaaS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회원: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, 입주자대표회의, 선거관리위원회 등)
- 입주민: 회원이 등록한 명단에 포함된 자로서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1회용 투표 링크로 투표에 참여하는 자
- 안건(프로젝트):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1회의 투표 단위
- 운영자: 회사가 지정한 서비스 관리자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시행 7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,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4조 (회원가입)
-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, 가입 양식에 정보를 기입한 후 이를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-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
제5조 (서비스 이용)
-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시스템 점검·보수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·이용·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
- 회원이 입주민 명단을 업로드할 때, 해당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합니다. 미동의 명단 업로드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제6조 (요금 및 결제)
- 본 서비스의 요금은 안건(프로젝트) 단위로 부과되며, 기본 요금과 입주민 1인당 추가 요금으로 구성됩니다. 자세한 요금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.
-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되며,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에 SMS 발송이 진행됩니다.
- SMS 발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 발송 전 결제 취소를 원할 경우 운영자에게 문의해주세요.
- 회사는 향후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의2 (캐시백·적립금)
- 회사는 회원의 결제 완료 시 결제 금액(캐시백 사용 후 실 결제액)의 5%를 캐시백으로 자동 적립합니다.
- 적립된 캐시백은 회원의 다음 결제 시 결제 금액에서 차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금액은 회원이 직접 입력합니다.
- 캐시백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,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됩니다. 양도·매매·증여 모두 불가능합니다.
- 회사는 부정 적립·악용·중복 결제 후 환불 등의 사유가 의심될 경우 캐시백을 무효화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적립률, 사용 한도, 유효 기간 등 캐시백 정책을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서비스 중단 및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책임 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, 결제 게이트웨이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업로드한 입주민 명단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, 잘못된 명단으로 인한 손해는 회원의 책임입니다.
- 전자투표 결과의 법적 효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나, 단지의 관리규약·내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회원의 책임입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-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,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