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입주민 안내 양식 안내
단지알림은 위탁 처리자(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)이며, 별도의 입주민 동의서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. 입주민이 이미 입주 시 관리규약에 동의했고,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
- 대부분의 경우 (양식 1) — 위탁 공지문을 게시판에 한 번 붙이면 충분합니다.
- 신축 단지·보수적 운영 (양식 2) — 별도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안전합니다.
입주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지문
본 단지(___________) 입주자대표회의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전자투표 안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공지합니다.
| 위탁받는 자 (수탁자) | 단지알림 (aptvote.kr) |
|---|---|
| 위탁업무 내용 | 전자투표 안내 SMS/LMS 발송, 투표 결과 집계 및 결과지 생성 |
| 위탁받은 정보 항목 | 입주민 이름, 휴대폰 번호, 동, 호 |
| 보유·이용 기간 | 각 안건 종료 후 3개월까지 보관 후 자동 파기 |
| 처리방침 확인 | https://aptvote.kr/privacy |
본 위탁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른 위탁 처리이며, 단지알림은 위탁받은 정보를 위 위탁업무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. 입주민께서 본 위탁 처리에 대해 문의·이의가 있으신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알림(kihongpak17@gmail.com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___________ 입주자대표회의
공지일: ____년 ____월 ____일
※ 이 공지문은 관리사무소 게시판·승강기·온라인 카페 등에 한 번 게시하시면 됩니다. 입주민에게 별도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※ 양식 출처: 단지알림 (aptvote.kr) · 자동 생성
입주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※ 본 동의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안전망으로, 신축 단지나 보수적 운영을 원하는 단지에서 사용합니다.
본인은 ___________ 입주자대표회의(또는 선거관리위원회)가 시행하는 전자투표 안내를 위하여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1. 수집·이용 목적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입주자 의결권 행사 안내(SMS 발송) 및 투표 결과 집계
2. 수집 항목
| 항목 | 비고 |
|---|---|
| 이름 | SMS 발송 시 호명 및 출석 기록용 |
| 휴대폰 번호 | 전자투표 안내 SMS 발송용 |
| 동, 호 | 1세대 1표 보장 및 결과지 기록용 |
3. 보유·이용 기간
해당 안건의 투표 종료 후 3개월까지 보관 후 자동 파기
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본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, 본 안건의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종이 투표(현장 투표)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5. 위탁 처리
관리사무소는 본 정보를 단지알림(aptvote.kr)에 SMS 발송 및 결과 집계 업무로 위탁하며, 단지알림은 SMS 발송 위탁을 위해 ㈜알리고에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일시적으로 제공합니다. 그 외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.
날짜
동·호
성명
서명 또는 (인)
※ 이 동의서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며, 단지알림 시스템에는 업로드되지 않습니다.
※ 양식 출처: 단지알림 (aptvote.kr) · 자동 생성